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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보다 세금 3배 더 내는 아파트

▲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시가 반영률)이 평균 58%에 그친 반면 아파트는 73%에 달해,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를 많게는 3배나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며 실거래가격이 똑같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 지역별로도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이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 나 공시가격 책정 기준과 조세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