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다.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8.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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