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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에 살던 A(33)씨는 2007년 10월 동네 사우나에서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중학생 박모(13)양을 성폭행하다 붙잡혔다.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던 A씨는 징역 4년을 살다가 오는 10월 출소한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B(54)씨는 2008년 4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김모(9)양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다. 이 일로 B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으로는 이런 성도착 증세를 보이는 아동 성폭행범은 약물로 성충동을 차단하는 '화학적 거세'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1.07.23 08:48

전자발찌 차도 '짐승은 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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