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봉급 생활자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세 공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 주된 이유다. 세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증세(增稅)'라고 할 수 있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3.08.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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