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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중산층 기부의욕 꺾는 세제개편안

디지틀조선일보 인포그래픽스팀

    ▲ 내년부터 연소득 6000만원(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의 기부금 세금 감면이 줄어들게 된다. 이달 초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선진국들은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들의 기부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이 정부가 인정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득공제율 50%를 적용한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 서민층 아동에게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 주는 사회복지단체 '함께 걷는 아이들'은 올해 상반기 기부금이 2억원에 그쳐, 작년(7억원)의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단체는 소수 거액 기부자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부자들이 올해는 기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사 더 자세히 보기

    입력 : 2013.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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